국가정보원이 고유의 기능과 역할 회복을 위하여 원훈석을 교체하고, 127명 대기발령에 이어 최근 2, 3100여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정원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찬밥신세였던 국정원 고유기능인 대공 방첩 기능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정의로운 과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시절 가장 대표적인 적폐는 탈원전정책이다. 탈원전정책은 원자력산업을 육성시켜 국가번영과 국민의 풍요를 위해 원자력산업을 수호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청와대 지시에 받아 몸통과 손발이 되어 7천억의 가치가 있는 월성1호기를 경제성을 조작하여 조기폐쇄 한 대형 범죄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 실체는 필자가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기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8)(이하 사건 재판) 진행중이다. 사건 재판은 20216월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배당되어 현재까지 20여 차례 공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피고인은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등으로 청와대-산업부-한수원에서 범죄를 지휘했던 자들이다.

사건 재판 관련 기사 내용을 훓어보면 무언가 미심쩍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들 재판(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1)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 재판에 피고인 3명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 공무원들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당시 백운규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 역할을 다했던 공범(共犯)이자 정범(正犯)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백운규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자 정범인 문신학을 20218월 재판부터 12차례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 진술하게 했다.

증인 출석한 문신학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내용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술하여 피고인들에게 더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먼저 재판받는 채희봉, 백운규, 정재훈이 유죄 확정되면 실무책임자였던 문신학 자신도 유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단히 이례적이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불법적 탈원전정책에 가담했던 산업부, 한수원 부역자들은 여전히 현직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경제성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부패행위를 신고한 필자에게 위법하게 불이익조치를 했던 인사들이 문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하였다.

만약 재판부가 산업부와 한수원에 재판 관련 자료요구를 한다면 지금의 산업부와 한수원은 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까? 아니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까? 장관과 사장만 바뀌고 물갈이 전혀 없는 현재의 산업부와 한수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산업부장관 이창양과 한수원 사장 황주호는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 하지만 이 시점에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의 산업부는 불법행위로 한수원이라는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는 공무원의 불법적 직권남용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인 한수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탈원전을 청산하고 산으로 가는듯한 탈원전 재판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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