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고속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12일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박 전 회장은 법원에 나왔다.

취재진의 '증거인멸 지시하셨습니까?' '지난해 출국시도 도피 목적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고속 부당지원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르 벌였다. 이들은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의 주범이 박 전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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