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바뀌었다. 현대차그룹과 KT는 향후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관련 통신 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요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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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10조)에 따라 공익성 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을 통해 KT 주식 총 7.89%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구현모 전 대표 시절 KT는 현대차그룹과 지분을 교환했다. 

KT 주식 2010만5609 주(7459억원 규모)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넘기고 현대차 주식 221억6983만 주(4456억원), 현대모비스 138억3893만 주(3003억원)를 확보했다. 당시 양사 모두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업계에선 향후 두 회사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KT는 현재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과 2021년 구성한 컨소시엄 ‘K-UAM 원팀’을 바탕으로 UAM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국토부가 진행한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에서 통합 운용성 실증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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