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독점’, 타투 시술 ‘불법’ 두고 입 모아 “구시대”

문래창작촌. [박정우 기자]
문래창작촌.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K-POP이 글로벌 무대에서 흥행을 이끌었다. 동시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도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문화강국’의 위상과 달리 대부분 예술인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이 처한 환경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인 1281만 원보다 526만 원, 41%가 감소했다.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무한 경우도 무려 41.3%로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3년 전보다 28.8% 증가한 수치다. 이어 수입이 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가 비중도 2018년 72.7%에서 86.6%로 증가했다. 10명 중 8명이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을 토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창립돼 ‘창작준비금’,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 지원’, ‘고용보험’ 등의 사업을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예술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작곡가 유 모(32, 남) 씨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경쟁률이 높아 마냥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정규직도 아니다 보니 여러 복지정책에서도 배제된다”라고 밝혔다.

가수 곽 모(28, 여) 씨 또한 “저작권료 수입 대부분을 음원 플랫폼 기업이 가져간다”라며 “현장의 예술인들은 불공정한 구조에 반발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창작준비금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대 타투. [박정우 기자]
홍대 타투. [박정우 기자]

음지 예술가, 타투이스트

K-POP의 인기와 함께 아티스트의 패션, 뷰티 등도 함께 떠오른다. 그중 아이돌들이 새긴 타투는 SNS상에서 단연 화젯거리다. 국내외 팬들은 아티스트의 타투를 따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안을 그린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기도 한다.

이렇듯 타투는 K-POP 트렌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홍대·신촌 인근 타투샵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꼽힌다. 가벼운 문구를 새기는 레터링부터 아기자기한 감성타투, 전통 깊은 올드스쿨타투까지 다양한 장르의 도안이 제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타투이스트 지망생도 늘었다. 2018년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서 처음으로 타투이스트를 포함한 ‘뷰티 디자이너’가 희망 직업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뷰티 디자이너는 중학교에서 6위, 고등학교에서 4위를 차지했다. 뷰티 디자이너는 최근까지도 순위권에 포함됐으며, 대학에 타투학과도 개설될 만큼 수요가 높다. 

한국타투협회 통계에 따르면 타투 업계 종사자는 22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기준 타투이스트를 35만 명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런 타투이스트의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타투이스트를 포함해 눈썹, 두피, 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뷰티 디자이너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로 포함된다고 해석했고, 이후 의사가 아닌 이들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 됐다.

만약 시술이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타투이스트들은 이를 두고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전 세계에서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타투이스트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령을 통한 관리 체계가 오히려 타투이스트들을 양지로 끌어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대대적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달리 예술계 종사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일각에서는 한류의 중요성만큼 이를 지탱하는 예술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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