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 30.5% 차지
영농지원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
조례안 10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전북도의회가 9일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장년농업인 인구수는 5만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9,162명)의 30.5%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청년농어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명시△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농업인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고, 고령농업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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