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지침'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불투명

[일요서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공정성 점검 및 규제제거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침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필요 ▲모 사업 등의 협약서 관련 관한 법원 관련 개선 필요 ▲사업 증빙서류 간소화 필요 ▲사용 제한 시간 명확화 및 관리 지침에 사용의 주기적 모니터링 반영 필요 등 통보 및 개선 사항이 나와 있다.

이 외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 기강해이 사례를 적발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보고에서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앞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인력은 8명이 투입됐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공단 사업 및 제도 전반에서 불공정하고 규제제거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공단 내부 직원과 공단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정성 및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불공정 9건, 불합리 10건, 비효율 건 32건 등 총 46건이 접수됐다.

이중 ▲공단 용역사업 정산 시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의 불필요한 재발급에 대해 특정감사의 감사 사항으로 포함했다.

- 불공정 규제 제거가 필요한 사항 발굴 취지 

공단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규제제거 중 비효율 측면에서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서류 관리가 다소 비효율적으로 확인됐고 공정성 측면에서는 모 사업의 협약서 내용 중 '소송 시 제3의 법원으로 관할 법원 지정한다'라고 작성된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에 의한 합의 내용을 다소 제한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제3의 법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할 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정의 및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제 규정'에 따라 법령ㆍ정관 및 내규의 제정ㆍ개폐 등 공단 내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지침 제ㆍ개정시 부패 영향 평가, 이사장 결재, 관리 번호 부여하는 절차 중 1개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건이 19건 확인됐다.

19건의 지침 중 11건은 상위법 및 상위 규정(환경부 예규, 환경부고시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1건은 공단 내규에서 단장이 별로 정하는 사항을 지침이란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5건은 지침이란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메뉴얼의 성격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내부 관리 규정에서 정의하는 '지침 등'을 여러 부서에서 혼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지침 등'의 명칭으로 운용하는 경우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 관리 규정의 '지침'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함을 밝혔다.

공단 수입금의 수납관리, 보유 자금 관리, 결산 및 세무 업무, 계정ㆍ장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금관리 부서에 대해서도 자금 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해 부서별 사용 현황, 업무 시간 외 사용 현황, 중복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부서장은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시간에 대해 적정하게 반영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반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부서는 2024년 운영안에 따라 대행역무사업의 운영 관련 전화상담 및 현장 방문 상담, 측정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인재경영처 인사부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실시했다.

그런데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 및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면접전형에 참여한 위원은 채용점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모 위원이 면접전형과 채용점검을 모두 수행하도록 구성ㆍ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한 자를 위언에서 배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배제했음을 의미하는 표기로 제출하는 등 지난해 12월 개정된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에 대한 숙지가 미흡함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영 기획이사(인재경영 처장)는 해당 위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한 것을 명했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공단 임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접수된 과도한 사후정산 증빙자료 요구와 관련한 개선요청 사항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접수된 총액 확정계약 방식의 일반 용역 계약의뢰 총 91건 54건(59.3%)이 과업내용서 등 제조 건에 공단 정산 지침을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받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건에 사후정산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으로 54건 중 13건(24.1%)은 직접 경비 등 일부 비목을 정산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고 용역사업비 전체에 대해 사후정산을 받도록 특수조건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산대상용역의 경우 제조 건에 사후정산에 관한 특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 현 정부 국정과제와 괘 같이해...행정적 부담 해소 노력

한편 공단은 이번 감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현 정부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 공단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단 사업 전반의 행정규제를 발굴 및 점검하여 사업 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공단 사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 비효율과 같은 규제 요인을 점검하여 공단 임직원과 공단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행정적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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