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8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84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진단 - ’대한민국 소셜커머스의 몰락’..쿠팡의 미소?] 기사는 국내 소셜커머스의 대표 업체라 할 수 있는 쿠팡, 티몬, 위메프의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정산금 지연 사태로 1700여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티몬•위메프의 몰락과 미정산 피해를 본 업체 구제를 위한 협업 대상 플랫폼에 선택된 쿠팡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때 국내 소셜커머스 1위를 달리던 티몬의 몰락은 충격적이지만 한편으론 예견되어 있던 몰락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0년 처음 국내에 나타난 소셜커머스는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홍보 효과와 함께 고객의 대량 유입이라는 win-win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나친 마케팅 비용 지출로 적자 폭을 키워가고 있어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물류센터 강화를 통한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쿠팡과 달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티몬과 위메프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협력 업체까지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를 대표했던 업체들의 대비되는 현재 상황은 아주 흥미로웠지만 피해 규모와 피해 업체 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태 해결 못지않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전히 처벌 수위는 낮아 보여, 강력한 조치 필요해

김동섭 위원 : [심층취재 - 국회 너도나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진화 작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읽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는 ‘N번방 사건’인 2020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 합성을 통해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국회에서 처음 입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딥페이크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입니다. 불법 촬영 처벌 규정이 7년 이하인 것과 비교했을 때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보다 약한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술은 발전했으나 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가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딥페이크 기술이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10대 학생들이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장난처럼 여기거나, 혹은 범죄임을 알고 있어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명히 딥페이크 기술은 대단한 가능성을 가진 도구입니다. 그 가능성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딥페이크 피해 범죄 급증...보호조치 강화돼야

박배진 위원 : [심층취재 - 국회 너도나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진화 작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가 더욱 쉬워지고, 미성년자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청소년이 범죄로,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AI의 악용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AI가 세상에 첫선을 보였을 때부터 지금껏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보니 그 파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작년부터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으나 역시나 사전적인 방비는 없었고 문제는 터져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하루빨리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많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만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합성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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