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점자문서·안내표지만 보급 및 홍보‧교육 지원 등 명시

국주영은 전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주영은 전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전북도의회가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가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지난 4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점자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점자 문서 보급 및 비용 지원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관련 사항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기념행사 관련 사항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포상 규정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점자 자료 확대 보급과 문화 확산을 통해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만9,753명으로, 이 중 8.3%인 10,749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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