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정 시장은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정 시장은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정 시장은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혐의 내용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당시 해당 내용을 가지고 보도한 기자가 담당 계장과 나눈 대화를 기사화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둘 사이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차원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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