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피해자가 형사고소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간소송을 통한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 1,500만원∼3,000만원 정도 청구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상간소송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간소송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하면 잘 대처해야 한다.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필자가 실무를 통해 알게 된 필살기를 공개한다.

첫째, 상간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 접근인지 파악해야 한다.

통상 상간이라 함은 배우자(A) 있는 사람(B)이 다른 이성(C)과 성관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B와 C가 불륜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뜻하지 않게 A에게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는 우연에 의해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다. 즉 B가 C를 불과 한 두 번 만났는데 바로 A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며 A가 C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 경우도 B가 운이 안 좋아 A에게 바로 발각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B가 A와 사전에 모의한 후 의도적으로 C를 유혹하여 성관계한 후 A가 C에게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B와 A가 역할 분담을 해서 소위 ‘부부 공갈단’이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C의 입장에서 막상 이런 협박을 받게 되더라도 사실 달리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이를 공갈미수로 형사 고소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은 C 역시 배우자(D)가 있는 경우도 많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A와 B가 실제 법률상 혼인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A가 B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이는 공갈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런 경우 A와 B가 공모하여서 한 일이니 둘 다 모두 공갈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협박받은 C의 입장에서 이런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개인정보라 다른 사람이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 단계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 번쯤 의심해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유리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한다.

C가 당황한 나머지 A의 요구 사항을 바로 들어주고 덜컥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A가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명예감이 많은 사람의 경우 A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따라서 며칠 뒤 다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특히 C가 A와 합의하였는데, 다시 B가 C에게 D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B가 지속해서 C에게 접근하여 A가 이를 또다시 문제 삼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문에 A와 B를 모두 당사자로 넣어야 한다.

그럼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바로 성범죄를 전담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개입되면 합의하기도 쉽다. 왜냐하면 A는 C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직접 합의하다가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합의금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입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합리적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기 쉽다.

나아가 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피해 갈 수 있다. 특히 합의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위약벌 조항을 넣게 되면 C는 이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막상 사건이 터지면 자신의 명예와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므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돈도 명예도 가정도 모두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TV조선 ‘강적들’ 고정 진행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컬럼니스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 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23년 개정판,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21년 개정판,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 강민구 변호사의 인생연애상담(2021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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