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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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1일 도입할 예정이었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3년이나 유예된 바 있어, 또 유예될 경우에는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이르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요서울은 가상자산 과세에 도입에 관해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

-과거 일본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 시장 침체로 이어져
-가상자산 과세 도입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잘 취합해야


내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 기본 공제 및 22%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된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소득인 보고 있다는 점과 공제 금액이 적어 계속 구설에 오르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정의한다는 명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의가 안 된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과세 도입 전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등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신고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한 납부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처럼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해야”

미국의 경우 美 국세청에서 2014년부터 가상자산을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으며, 1년 미만 보유 시 통상 소득으로 종합과세,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소득으로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가상자산을 지불수단, 투자자산, 자산 등으로 인정하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피해 사례도 있다. 일본의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은 현지 마운틴곡스 거래소가 약 10년 전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지만 이후 마운틴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하고 또 다른 거래소 코인체크도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2017년 초 일본 정부는 매매 수익에 최소 15% 최대 55%(주민세 10%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가상자산 매매수익과 급여소득 등을 합산한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규제 전보다 더욱 가중돼 불만이 많았다. 사업자에도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기업 등 사업자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국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다. 

한편, 최근 일본은 과도한 규제로 침체기를 겪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 대한 세율을 55%에서 20%로 경감하고, 기업의 장기보유 가상자산에는 비과세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침체 사례 참고해서 규제 마련해야”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사례로 인도가 있다. 인도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가상자산 매매 이익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하고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를 부과했다. 과세 이후 활발했던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량이 단기간에 약 70%가량 감소했으며, 결국 90%까지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상 자산 과세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과 다르게 가상자산은 250만 원부터 과세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투자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계에서는 솔직히 유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추후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과세 유예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미비한 가이드라인으로 과세하기보다는 먼저 가상자산을 도입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시간을 들여 규제를 만드는 것이 좋아 보인다”, “만약 과세가 도입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시장 침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가상자산 과세 시행 쪽으로 기우는가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유예안에 포함될지 이달 말에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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