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전시의회 사태 사과, 장종태 지역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김윤기 대전유성을 위원장이 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엄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육심무 기자]
정의당 김윤기 대전유성을 위원장이 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엄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육심무 기자]

[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 전세사기 가해자 김용상 등 3명의 재판을 앞두고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8일 대전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판결로 우리 사회의 양심과 기준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김윤기 유성구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미끼로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인생의 출발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며 ”600조원보다 훨씬 많은 1년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가 3~4조원을 마련할 수 없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기를 치더라도 감옥에서 몇 년 지내고 나오면 내 인생, 내 후대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식의 전세사기는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져 온 것으로 뿌리 뽑고 바꾸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다시는 이런 악질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 기준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달라” 며 “정의당은 다시는 전세사기와 같은 파렴치한 민생범죄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8일 대전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 국민의힘 대전시당]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8일 대전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시의회 사태 사과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상민)은 8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당소속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고 대전시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시당위원장은 “대전시의회 관련하여 당을 지지해주신 대전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며 “대전시의회 내에서 상식과 원칙에 맞게 잘 협의하고 봉합하여 대전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2년뒤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당의 정강정책 홍보 및 당원 배가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며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이상민 시당위원장은 대전시당 당사에서 충청권 시ㆍ도당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자료사진]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확충 3법 발의

기초단체장을 3선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재정 확충 3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지방재정 확충 3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이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관련 법령 정비 및 부담경비 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매칭되던 지방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자료사진]

장종태 의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혁신도시 지정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년 이내에 확정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간판만 혁신도시’‘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결정과 공표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 대전 충남과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는 물론, 지지부진한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치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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