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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LH공사, 공사비 아끼려 층간소음 유발

2013-10-29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LH가 준공한 아파트 중 표준바닥두께 미달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LH가 준공한 500가구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 11만9천800가구를 분석한 결과, 바닥두께가 표준바닥구조인 210mm에 못미치는 아파트가 7만4천383가구였다”고 설명했다.
표준바닥구조(210mm 이상)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4만5426가구로 전체의 38%에 그쳤다.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아파트 바닥 시공 시 표준바닥구조와 안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왔다. 표준바닥은 벽식의 경우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슬라브 두께가 210mm 이상 되도록 시공하고,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인정바닥의 경우 바닥자재의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측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민간 건설사들은 주로 표준바닥구조를 채택해 왔다.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이나 무량판 구조로 시공할 경우 차음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심 의원은 “최근 5년간 LH가 준공한 500가구 이상 전체 아파트 12만951가구 가운데 기둥식구조 아파트는 1142가구로 1%에 불과했고,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며 “LH가 벽식구조에서 인정바닥구조를 채택한 것은 표준바닥구조보다 바닥 두께가 얇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함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아파트의 바닥구조를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했다.

 seun897@ilyoseoul.xinglinshangw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