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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립의 취중진담(取中珍談)] ‘국군의 날’ 단상:국군 통수권자는 ‘검찰의 날’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2024-10-04     균형발전연구소 이사

지난 101일은 국군의 날이었다. 육군 제3보병사단이 한국전쟁 중,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 날짜가 101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승만 정부는 국군의 날은 단기 4289(서기 1956)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국군의 날을 제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10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다.

물론 국군의 날이 오늘날까지 기념되어오면서 크고 작은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6년 정식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197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징검다리 연휴의 스타트를 끊는 날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1991년부터는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리로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쉬는 날을 더 만들어볼까 궁리하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불과 30여 년 전 일이다.

한글날은 2013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그 위상을 회복하였지만, ‘국군의 날은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성은을 입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9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왕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바엔 조금 더 일찍 결단을 내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면 좋았기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사일정에 영향을 받았고, 일반 가정에서도 휴가 일정 등에 혼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부활시키자거나 국경일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결단은 그러한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단으로 보였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건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임시공휴일 지정 후에 국민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일사천리로 공휴일 지정도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주 4일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더욱 아쉽다. 아직도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이 없는 아마추어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깊은 뜻이 군인들의 시가 행진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군인들의 시가행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지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체제 경쟁을 하던 70~80년대로 되돌아간 기분을 느낀 사람은 필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줄 알았다”, “‘국군의 날에 군인들 쉬게 해주지는 못하고 군인들을 아주 달달 볶는구나!”라는 등의 주변 반응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뜻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래저래 되는 것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임시공휴일 지정이 자신의 권력의 원천인 검찰과 관련있다는 그럴싸한 논리를 편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날을 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기념하기 위한 밑밥이 바로 국군의 날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것이다. 군대, 경찰과 함께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에게도 그에 걸맞은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 국군의 날’, ‘경찰의 날과 더불어 검찰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만약 천공의 얘기라면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검찰이 나라인데, 굳이 검찰의 날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