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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건전화 후 늘어난 문의...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문제와 자진신고 제도 

2024-09-22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뉴시스]

공인노무사에게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가 아닌 바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문의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관한 문의 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도 많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관한 제한을 신설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ㆍ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예고된 부정수급 집중점검...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액의 20~30%까지 수령 가능


지난 9월 초, 고용노동부는“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9월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과 자진신고 제도를 함께 살펴봤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급여(지원금)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이를 수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는 개인 사유로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해 고용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는 실제로 휴직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는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도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유형이다.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한 급여(지원금)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 이내의 추가 징수를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ㆍ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 제한기간(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정함)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자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 : 연간 500만 원, 육아휴직급여 : 연간 500만 원, 고용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연간 30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며,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해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많은 이들이 물어본 질문인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답변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 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해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 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돼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기여한 고용보험 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