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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密파일] 여야는 지금 ‘칼집 전쟁’ 中

巨野 용산 전방위 압박에 집권당 민주 정당해산심판청구로 맞불?

2024-08-14     정두현 기자
헌법재판소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상병 특검 3탄,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병행하며 현직 대통령 탄핵 군불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기존 채 상병 특검법을 보강해 3번째 특검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야말로 집권 당정을 향해 ‘멸망전’을 선포한 셈이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부정여론을 조성해 여야 극한대치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전방위 압박에 반격을 시도하기 위한 특단의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국회청원을 통해 쏘아올린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열세에 놓인 집권당의 잠정 돌파구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저마다 심처에 품은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승부수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여론몰이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 ‘경주마’ 행보

여야 정치권이 ‘무한 정쟁’이라는 터널에 갇힌 모습이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거야(巨野)는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채 해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3차례에 걸쳐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띄웠다. 

지난 8일 민주당이 3번째로 재발의한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2차 법안이 폐기된 데 따른 후발 대응으로, 이는 헌정사상 역대급 여야 정쟁을 야기한 입법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기에 야당발 채 상병 특검 3탄의 특이점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쟁점에 김 여사도 포함시키며 사안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에 재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나아가 야당의 3차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특검 테이블에 올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를 동시 겨냥하겠다는 민주당의 복안인 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보강해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여사 특검 역시 전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진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방점이 찍힌 데 반해, 추후 재발의될 특검법안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검찰 황제조사 의혹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그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을 동시 겨냥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야당의 전방위 공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열차를 가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정여론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고, 당장은 금투세 등 민생입법 구도나 10월 재보궐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모니터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 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2024.07.26. [뉴시스]

특검열차에 코너 몰린 與 ‘민주 정당해산’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채상병‧김건희 특검 공세에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 절차를 밟은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해 결국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라며 “민생 국회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3차 특검안이 발의되자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독선적인 조항들로 차 있다.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이러한 공식 입장문은 지난달 11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국민청원 내용에 뼈대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대표는 청원 게시글 서두에 ‘민주당은 그간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 자유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 정당 활동을 해 왔다’고 적시하며 조속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자민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이 있는 법무부에도 청구 요청서를 지난달 3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특검‧탄핵 시도가 도를 넘어 위헌정당으로서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내부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고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에 착안해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당 A 의원실은 최근 헌법재판소 담당부서에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문의를 진행했다. 

해당 의원실이 회신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 측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과 관련,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단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사회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전제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 등이 민주사회 기본질서에 부합한 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판별 가능하다는 취지를 전해 왔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은 헌재 제소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접수하게 되면, 헌재는 이를 심리해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야당발 윤 대통령 탄핵이든 여당의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든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엄존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통진당 해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2014.12.19. [뉴시스]

유력 법무법인 소속의 한 법조인은 “여야가 종국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이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현재로선 법률적으로도 국민 정서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과거 2014년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지만, 민주당은 민주질서 위배에 해당하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해석하기에는 근거나 논리가 부족한 측면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