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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반려동물, 9월말까지 꼭 등록 하세요”

자진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10월부터 집중단속...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4-08-06     이재희 기자
대전시가 내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요서울 l 대전 이재희 기자]  대전시가 내달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대전시는 10월 한 달 동안, 자치구·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으로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를 내장형으로 1만 원에 동물등록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인식표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