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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2기 독자위원회 1575호 모니터링] '탐사보도, 외국어 능력 시험조차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 충격

2024-07-05     일요서울

[일요서울] 본지 2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75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3명의 2기 독자 위원님들이 1575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윤대상 위원 : [탐사보도 - TOEIC 대리시험 160만 원 주면 990점 받아준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토익을 비롯해 SAT, JPT, 토픽 등 주요 시험을 대리 응시해 고득점을 받아주는 대리시험 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SNS를 통해 쉽게 업체를 찾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알려줘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브로커에게 직접 접촉해 실제 대리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생생히 알려줘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자세한 접근경로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대리시험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중 꼭 필요한 토익이나 JPT 등 외국어 능력 시험조차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NS에 떠돌아다니는 대리시험 성공 후기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브로커의 구체적인 방법 설명과 수많은 성공 사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정 부분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익을 주관하는 업체는 2차례에 걸친 신분 확인,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을 하므로 대리시험이 어렵다고 답했지만, 일부 브로커의 주장대로 감독관을 매수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시스템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익, 토플 고득점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토익 주관 업체는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시험이나 공인 시험 마저 공신력을 잃고 결과를 의심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여

김동섭 위원 : 위조신분증, 청소년·자영업자 버젓이 위협을 읽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듯 신분증 위조 제작을 하는 위조 업자들의 광고가 SNS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 바빠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번화가에서는 가게마다 각각의 경고문을 붙여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조업체에 맡겨 실제 주민등록증과 거의 흡사하여 구분하기 쉽지 않고, 또한 본인 사진이면 기계로 검사를 해도 얼굴의 윤곽이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기에 더욱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일탈 행위를 넘어 온라인 사기 및 도박 등에 악용을 하는 사례도 늘면서 위조 신분증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연히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지만 불법 위조 업자들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하게 행정처분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며,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음주 운전 재범 장치 설치, 의무적 도입돼야

박배진 위원 : [음주 운전 재범자, 술 마시면 ‘시동 불가?’]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해외의 사례와 같이 음주 운전 재범자만 면허 취소 기간만큼 음주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해외의 사례를 통해 접해 익히 알고 있었던 음주 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장치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해외의 도입 사례를 본 이후로 줄곧 이어지는 음주 운전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건지, 음주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그저 방관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 방관이 아니라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반가운 내용은 음주 측정 장치를 재범자가 사비를 들여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에 국고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의 세금을 오용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도들도 이러한 점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음주 운전 재범률이 대폭 감소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 김동섭(대학생, 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