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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노조탈퇴 종용' 혐의 부인... 대표는 "허 회장 지시"

검찰 "SPC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파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엄벌 요구

2024-06-19     이지훈 기자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상반된 진술을 해 이목이 쏠렸다.

-허 회장 측 “권유했지만불이익 위협 등 불법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잘못을 인정하라”... 일부 조합원 호소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비롯해 SPC·PB파트너즈 임원 등 1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다”면서도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000여 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 측 주장과 다르게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허 회장이 황 대표로부터 탈퇴 종용 작업이 시작됐음을 보고받았고 지속적으로 탈퇴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속도가 왜 이리 느리냐면서 독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공판에서 "SPC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파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본지는 황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한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SPC그룹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 SPC 측은 "법정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PB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SPC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