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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후] 누가 거짓을 말하나… 법무부 vs 보훈부, 답변 ‘상충’

대한민국 국가소송 변호인 비용 ‘국가예산인가? 모금인가?’ 

2024-06-19     이창환 기자
보훈부 개혁을 촉구하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이 서울보훈청사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피소당한 대한민국 소송의 수행자로 나선 법무부, 그리고 해당 소송에 변호인 선임 등을 논의하고 금전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보훈부 산하 단체를 향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법무부와 보훈부의 답변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해당 국가소송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 비용을 모두 국가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입장. 하지만 보훈부는 산하 공법단체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변호인 비용을 지원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 “국가소송에 국가예산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
보훈부 “공법단체 회원 모금, 변호사 비용 지출 확인”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32만 명의 국군을 파견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UN)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국가 성장에도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에,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신뢰를 다지고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50년.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발전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증명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대한민국에 베트남으로부터 국군의 양민학살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엔 티탄(64세, 베트남인)은 베트남전 당시 자신의 마을을 찾은 대한민국 국군이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열린 국가소송 1심에서 법무부와 국방부가 대응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대한민국이 패소했다는 소식에 당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보훈부 산하 월남전참전자회(참전자회) 회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취재진은 반대 입장에 있던 참전자회를 찾아 전쟁 당시 베트남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취재하기도 했다. 더불어 베트남 재향군인회의 입장을 청취하기도 했다. 

변호인 비용? 국가예산 vs 회원모금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보훈부 및 참전자회로부터 발생했다. 2심을 앞두고 참전자회가 법무부·국방부 등에 변호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만 명 회원들로부터 모금해 변호인 비용 마련 계획도 세웠다. 

참전자회의 보훈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변호인 자문료 등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당 변호인은 현재 법무부와 국방부가 수행자로 나선 해당 국가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

국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법무부와 보훈부에 해당 소송 2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자문 및 선임 비용 지급 절차와 지급 방법 등을 질의했다. 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심에서 추가 선임된 소송대리인 비용은 참전자회가 지급했다. 

보훈부는 참전자회가 변호인 선임 및 자문을 위한 비용 모금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모금은 참전자회 자율에 의한 것이고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 이 과정에서 참전자회 내부로부터 모금 과정 및 사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보훈부의 감사가 진행된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보훈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감사 결과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달 14일 “월남전(베트남전) 민간인피해 국가소송 변호사비 모금은 단체(참전자회) 자율로 결정한 회원 성금”이라며 “(자율적인 모금은) 보훈부 보고 또는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참전자회 변호사비 모금 및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그간의 경위를 공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답변 회피, 참전자회 협의 있었을까?

해당 국가소송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2심 대응을 위해 선임된, 이들 변호사 비용을 누가 지급했는가에 있다. 보훈부는 참전자회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보훈부는 “현재 월남전 민간인피해 국가배상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법무부, 국방부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월남전참전자회와 법무부가 협의해 참전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변호사 자문료를 (참전자회가)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법무부에 지난달 10일, 해당 국가소송에 보훈부 또는 산하 단체인 참전자회 등과 협의를 거친 바 있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당시 “해당 변호사 3명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훈부의 답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달 14일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참전자회와의 협의 유무 및 “변호인 비용을 지급했다”는 참전자회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법무부는 답을 피했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 관련 국가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모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선임됐다”라며 “월남전참전자회의 모금이나 금전 지급 등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별도로 알고 있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참전자회가 6000만 원을 국가소송 변호인 자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보훈부는 소송대리인 3명에 대해 “참전자회가 법무부와 협의해 추천한 변호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비용 역시 참전자회가 지급했다는 주장을 보훈부가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법무부는 참전자회와의 협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거듭 답하고 있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촉구하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가 월남전참전자회(참전자회)와 협의 유무에 대한 답을 회피하면서도, 소송대리인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가 참전자회의 변호인 비용 지급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처 간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다. [글=이창환 기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