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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재입사후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24-06-14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중간정산 사유’라 한다)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2012년 7월 퇴직급여법 보장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중간정산금 지급한 경우... “법률효과 성립된다”
 

첫 번째 의문으로 ‘퇴직급여법 상 중간정산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 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임금피크제(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의문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급여 소급)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평균임금 재산정해 지급할 의무 없어”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 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복지과‒931, 2010.5.14.)

세 번째 의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재입사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재입사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 근로로 보아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비록 재입사 이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6.20.)

네 번재 의문은 ‘오피스텔 구입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주거용(주택)이 아니고 매도인은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해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설이 많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돼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판정돼야 중도 인출 가능해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다섯 번째 의문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이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 

여섯 번째 의문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퇴직급여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일곱 번째 의문인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에 대해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아울러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하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