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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실시공·현장안전사고…중대재해 발생 기업 '뭇매'

- 국감서 건설사 정조준 '벌벌'

2023-10-12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잇단 부실시공과 현장 안전사고 등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후에는 사망사고 건수가 많은 마창민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석한다.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김진 롯데건설 CSO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들에 대한 질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설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 참석한 임병용 GS거설 대표는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 "사고 이후에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저 계획대로 할 것이냐"라는 이어진 맹 의원 질의에 "저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GS건설과 충분히 협의해 GS건설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현재 충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한편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60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만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약 50명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만435명에서 2022년 2만3134명으로 약 3000명 증가했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1년 1252명에서 2022년 1349 명으로 약 1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2022년 1만2468 명으로 23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 명으로 40명 증가했다.

광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2021년 3336 명에서 2022년 3873 명으로 5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021년 349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100여명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수가 2021 년 2만9943명에서 2022년 3만1245명으로 1300여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광범위한 안전법 강화보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립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에서 안전예산 및 인력 등의 자원을 투입해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과 노력을 해도 종사자의 의식 부족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도 처벌이 사업주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당,산업,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처벌' 대신 '예방'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광주 서구을)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내년부터 중처법이 5인 ~ 50 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가 미흡해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중처법 확대 적용 대상에서 '5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빠지면서, 법안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 대표는 예방 전문 기관이 생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중대재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중대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설립해 사업장의 재해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

예방 전문 기관을 설립하면 사업주는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듣고 , 지도 · 권고 사항을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 확보 노력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질적인 재해 관리는 전문 기관이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양 대표는 "중대 재해 전문 관리 기관을 세우면 처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산업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재해 발생 책임을 오롯이 기업에만 떠넘기지 않고 정부도 함께 부담한다는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