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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온상' 실체 속속 드러나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군산시장·공무원 등 대규모 민관유착 정황 민간업체 보조금 편취, 공무원發 용도변경 특혜 제공 등

2023-06-14     정두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관련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민간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 국고가 투입된 국책 사업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한 민간업체와 모종의 이해관계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일반·고위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미래에너지 사업이 비리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 또한 허술한 국책사업 관리와 비리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지탄도 거세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공무원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해당 비리를 공조한 민간업체 임직원 등 25명도 검찰 수사 참고사항으로 넘겨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40㎿ 초과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일었던 사업을 집중 조사한 결과, 산업부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토지 용도변경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유착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설립이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관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 

A기업은 지난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개발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였던 만큼,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태안군으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A기업은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받는 쪽으로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 실무 관계자는 평소 지인이었던 산업부 과장 B씨를 통해 다른 과장 C씨에게 유권해석을 청탁했고, C씨는 A기업의 요구대로 용도변경 유권해석을 작성해 태안군에 송달했다. 산업부 과장 B씨와 C씨는 퇴직 후 각각 A기업의 대표이사와 전무로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전북 군산에서 시행된 99㎿ 규모 태양광사업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점도 포착했다. 

강 시장은 해당 기업이 연대보증 조건을 갖출 의지가 없었음에도 모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체결토록 시 소속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가 99㎿로 최초 기획된 태양광사업을 49㎿씩 2분할해 해당 업체에게 혜택을 줬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 250여 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대 교수 A씨가 가족 명의로 풍력에너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업체 몸집을 불린 부정 사례도 적발됐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산업부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업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