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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탈세’ 혐의 국세청 고발당해…“6조 원 추징”

투기자본감시센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8863억 원 탈세 주장 문 대통령 및 김대지 국세청장에 특가법 적용 등 세금 추징 촉구

2021-09-19     이창환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최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사업 철수 및 상생 기금 마련 등의 카드를 꺼내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탈세 혐의 제기 및 국세청에 고발당했다.

더 늦출 수 없는 일, 김범수 의장 고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일요서울에 “여러 의혹 속에 최근 골목상권 상생을 내세우며 3000억 원이라는 돈을 풀어낸 것은 이미 공작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더 늦출 수 없는 일이기에 김범수 의장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케이큐스홀딩스가 주당 321원으로 카카오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14년 코스닥 상장사인 다음과 합병하며 신주 교환지급을 받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1조6541억 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주당 321에 취득해 보유 중이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며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3639억 원을 탈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6일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과 100% 지분이 김 의장 소유인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를 주장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 김범수 의장이 5224억 원 등 모두 8863억 원을 탈세했다”며 “고의 탈세에 따른 특가법 등을 적용해 최대 탈세액의 5배 벌금을 부과해 총 2조6458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반드시 추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골목상권 침해 및 자영업자 주머니까지 털어

특히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향후 5년간 3000억 원의 상생기금 마련 등에 대한 카드를 내민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탈세 혐의 등을 가리기 위한 공작이라고 풀어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임무는 권력형 부패 척결인데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불법으로 법까지 수정해 특혜를 주면서 카카로 그룹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90조 원을 넘고 있다”며 “김범수 의장이 국내최고 재벌이 돼 택시사업자나 영세시장 자영업자의 주머니까지 털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의 주식교환으로 2조가 넘는 양도차익을 얻고도 차익의 25%인 5224억 원을 탈세해 통 3조7878억 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앞서 2조6458억 원에 대한 추징금을 포함해 총 6조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명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지 국세청장은 목숨 걸고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 의장의 탈세에 대한 추징과 함께 그 배후로 김앤장을 지목하고 즉각 해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4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금융위원회에 카카오의 회계사기 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그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세청에 고발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