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음주운전’…대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2021-03-29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법원이 음주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A(41‧사법연수원 36기)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4일 자정경 A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 주차장 앞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