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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의 법률자문]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의 신빙성 부정

2020-11-05     민경철 변호사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특정부위의 증상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집요하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소송의 경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평소 행실이 나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20. 5. 13.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0. 8. 20.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판은 확정되었다.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의 양형에서의 감경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감경요인으로 고려되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친딸이 1심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처벌불원서를 감경요소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감경요인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정의한 후,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는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를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은 하급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형식적・기계적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감경요인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친족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지속적인 회유・압박에 의해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판결과 같이, 형식에 국한하지 않은채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각 사안마다의 개별・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고려한 판결이 계속되어 나오길 기대하며, 변호인 역시 법원이 처벌불원이라는 제도로 인한 실질적 판단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