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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Hot ISSUE] 잘나가는 드라마 ‘용팔이’ 표절 논란…인기콘텐츠 묻어가기 후유증

2015-09-07     김종현 기자
▲ SBS드라마 '용팔이'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수목드라마 경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BS 드라마 ‘용팔이’가 표절 논란에 휩싸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여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암살’도 홍역을 치렀고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가요제에 출연한 혁오밴드 역시 표절시비가 제기되는 등 영화, 음악, 문학, 드라마 등 좀 뜬다 싶으면 표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상파 수목드라마 경쟁에서 시청률 20%대를 유지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SBS 드라마 ‘용팔이’가 때 아닌 표절 논란이 제기돼 곤욕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용팔이’가 만화 ‘도시정벌7’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전체그림을 무시한 채 일부 단면을 가지고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흠집내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지엽적인 부분의 유사성을 전체가 그런 것인 양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순항 중인 작품을 난도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제작사는 “‘용팔이’는 정혁린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다. 이는 방송 전 주연배우 주원과 김태희 캐스팅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함께 고지했던 사안으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번 표절 논란의 진원은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용팔이의 설정 중 남자주인공이 조직폭력배를 상대로 왕진을 하는 점과 거액의 상속녀가 잠들어 있는 점 등이 만화 도시정벌 7부와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시정벌 7부는 신형진 작가가 2011년에 출간한 작품으로 아직 신 작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여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2월 종방한 ‘별에서 온 그대’(SBS)는 인기 만화작가 강경옥이 자신의 작품인 ‘설희’와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과 함께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를 상대로 약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의 공방은 강 작가가 손배소를 취하함으로써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을 남겼다.

▲ KBS2 드라마 '너를기억해' <사진=KBS 홈페이지>
또 올해만 해도 SBS '가면‘과 KBS2 ’너를 기억해‘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각각 표절 의혹을 제기한 신진 작가 혹은 작가지망생은 “평범한 소재가 아닌데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의혹을 표했다.

이에 대해 양측 제작진은 발끈하며 선을 그었지만 표절 여부를 판가름지을 만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KBS2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 법정공방을 벌였고 MBC ‘선덕여왕’도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과 법정소송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처럼 인기 콘텐츠물이 마치 한 번씩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처럼 표절 의혹에 몸살을 알고 있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게 판명나지 않았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표절을 단정지을 만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표절 시비가 일어나면 작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고 법원 역시 이에 의존해 판결을 내리지만 자의적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완벽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선덕여왕’의 경우 1심, 2심, 3심 모두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다만 표절의혹이라는 교묘한 올가미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영화계를 비롯해 모든 문화산업계가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기 콘텐츠들의 경우 그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도처에서 표절이라는 덫을 씌우고 있어 논란을 떠나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가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영화 '암살' <사진제공=쇼박스>
최근 1000만 관객 동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암살’은 대한광복군의 활약상을 다룬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 씨가 표절의혹을 제기하며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은 “소설과 영화 사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화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최 씨는 절판된 소설을 재출간하며 작가 후기에 “영화 ‘암살’이 자신의 책을 표절했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측은 지난달 25일 최 씨의 소설을 재출간한 출판사 측에 해당 소설책대해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반격에 나선 상태다.

또 앞서 ‘별그대’와 공방전을 벌인 강경옥 작가의 ‘설희’도 표절의혹으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 ‘미스터블루’가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돼 진정성을 놓고 씁쓸함을 남겼다.

이에 관해 관계자들은 “콘텐츠 홍수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재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판결은 더 모호해졌다.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는 당사자 밖에 모른다. 창작자의 도덕성 문제”라면서도 “인기 창작물에 편승하려는 악의적인 태도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odida@ilyoseoul.xinglinshangwu.com